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0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8.04.28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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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구청장 진동규)는 2008년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 9,100호의 가격(전년대비 0.76%↑)을 결정 공시하고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구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전년대비 1.45%↑) 444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정, 22일간의 가격열람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세무과)과 각 동주민센터(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요구하는 가격과 사유를 기재하여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지출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6월 30일자로 정정결정 공시와 함께 그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구 관계자는 “결정된 주택가격은 토지․건물의 일체 가격으로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된다” 며 “이의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신청 기간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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