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모든세대가 행복한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 발전 ‘앞장’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노인 봉양수당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노인 봉양수당 지원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와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군은 1명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게 매월 봉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80세 이상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 매월 3만 원,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는 1명당 월 2만 원의 노인 봉양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으로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노인 봉양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예산군 노인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의회 의결했으며, 2023년부터 노인 봉양수당 연령 기준을 만85세 이상에서 만80세 이상으로 낮춰 추진 중이다.
군은 이번 연령 기준 확대를 통해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독거노인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건정한 효행문화 유지에 앞장서 어르신 봉양을 실천하는 해당 가정에서 수당을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홍보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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