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헌정 첫 현직 기소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함에 따라, 향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수본은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치고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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