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차단" 대전 교차로 옐로우 존 최초 도입
"꼬리물기 차단" 대전 교차로 옐로우 존 최초 도입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04.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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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역·월드컵경기장 네거리에 시범 설치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차로 내 교통혼잡의 주범인 ‘꼬리물기’ 차량을 막기 위한 황색 정차금지지대 옐로우 존(Yellow Zone)이 대전에 처음 도입됐다.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상습 정체 구역인 둔산동 정부청사역네거리와 유성 월드컵경기장네거리에 옐로우 존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옐로우 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다.

정부청사역네거리와 월드컵경기장네거리는 출·퇴근 시간 차량의 상습정체로 통과에 어려움을 많은 교차로로 특히 월드컵경기장네거리는 주말까지 정체가 심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지역이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와 협력해 상반기 내 상습정체구간 5곳에 옐로우 존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차량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횐색 또는 황색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는 모두 교차로 내 혼잡 방지를 위해 정체 예상 시 교차로 내 진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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