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news/photo/202203/250846_313008_5034.jpg)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8일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도 보호돼야 한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와 산업의 발전 아래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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