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0억 1천만 원 부과
예산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0억 1천만 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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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예산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 8935건, 30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83건, 6천만 원정도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연납이 1191건 2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군청사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되며,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농협)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1년 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2018년 1월부터 예산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전화‧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할인받고자 하는 주민은 1년치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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