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일과 가정의 양립’ 모범적 실천 기관!
태안군, ‘일과 가정의 양립’ 모범적 실천 기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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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주관 ‘2017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일과 가정의 양립’에 힘써온 태안군이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태안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관 신규인증 서류 및 현장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98.2점을 획득, 우수한 점수로 심사를 통과해 ‘2017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태안군청사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군은 △가족친화 관련 전담 인력 보유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유연근무제 활용률 △대체인력 채용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또한, 한상기 군수가 직접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등 최고경영자의 비전과 노력 등을 인정받았으며, 직원 간 소통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수시 개최해 건전한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군 관계자는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 가족친화 인증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년 간 유효하며,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2년 간 인증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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