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 2017.11.30.일자로 공포
충남 금산군은 2018년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2017.11.30.일자로 공포한다.

참전유공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을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애국지사 등 보훈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당은 2009년 최초 지급하였고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만의 인상으로 금산군에서 순수 군비로 편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로운 노년의 삶을 위해 인상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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