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지구 불법공작물 "자진철거"
서산시, 예천지구 불법공작물 "자진철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9.2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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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수공원 일원이 불법공작물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탈바꿈

충남 서산시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설치된 불법공작물이 모두 자진철거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된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이다.

불법공작물 자진철거 유도에 나선 서산시 공무원들

시에 따르면 도로경계선과 건축한계선의 사이의 공간인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돼있다.

하지만 이곳에 테라스, 난간 등의 불법 공작물이 설치돼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68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축주 등이 자진 철거하도록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 노력하는 등 발품행정을 펼쳤다.

산시 관계자가 불법 공작물 설치한 업소를 방문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서산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지구단위계획 준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건축주 및 상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안현기 서산시 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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