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했다.
김기영의원(예산2, 한나라)은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사업에 따른 물건보상이 내년 3월로 연기된 이유와 보상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적용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 실적을 보면, 11월 16일 현재로 총 대상건수 6,315건 중에서 2,949건을 완료하여 전체 46.7%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시행사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조사중으로 충남개발공사가 84.2%, 대한주택공사가 35.2%, 한국토지공사가 13.7%의 실적으로 시행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당초 계획대로라면 보상에 따른 협의매수가 현재 진행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내년 3월로 보상을 연기한 이유가 시행사별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예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함에 따른 주민불만 표출이 예상되고 있으며,예년에는 3년 이상된 무단형질변경 임야를 현실이용 상황으로 보상하였으나, 금년부터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토록 함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도의 대책은 무엇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맞춤식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법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와 당초 계획보다 보상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2012년 도청이전계획이 순연되는 것은 아니냐며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동일의원(보령1, 중심당)은 중앙정부의 충남 홀대 해소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아직도 충남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는 각종 시책 등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다음, 지난 8월 우리는 10년여 각고의 노력 끝에 내년 8월 보령~안면도간 연육교사업 착공이라는 큰 대업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이 완공되면 1조원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관광산업을 촉진함으로써 서해안 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건설될 연육교가 2차선 도로로 머지않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태풍 등의 재난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제기했다.
전남의 경우 279개의 유인도(무인도1,686개)중 연육교를 완료한 것이 32개(5,456억원), 현재 건설 및 설계중인 것이 22개(4조 5,854억원), 앞으로 시설 계획이 49개(6조 3,731억원) 등 연차적으로 연육교가 건설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수백억원짜리 연육교를 놓고도 활용치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35개의 유인도(무인도 224개)중 보령~안면도간 연육교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도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여야만 했던 것을 보면 전남과 비교할 때 너무도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충남도가 홀대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충남에는 꼭 필요한 충청선 철도, 보령신항, 연육교, 장항산단 등 우리지역의 대상사업에만 유독 경제적 타당성(B/C)을 잣대로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는 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충남도의 홀대를 반등시킬 묘책은 없느냐고 촉구했다.
황우성의원(연기2, 대통합민주신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법적지위에 대하여는 정부안이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서도 “광역자치단체로써의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였고, 지난 10월 18일에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도 군민 50% 이상이 광역자치단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의 법적지위를 강력히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설립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장애 요인 중 하나라고지적했다.
황 의원은 군민 대다수의 바램과,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같이 법적지위를「광역자치단체」로 하여 조속히 동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와 또한 관할 구역에 대하여도 연기군의 전지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관할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세옥의원(서천2, 중심당)은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한 지자체 70개소를 新활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낙후지역의 혁신발전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간 개발의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한 제2기 新활력 지역은 충남 도내에서도 청양, 부여, 서천, 공주, 홍성, 예산 등 6개 시․군이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군지역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향토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며, 기초지자체 중 재정여건이 취약한 서천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 148억원으로 재정자립도 11.9%에 불과한 현실에서 중앙단위의 사업에 대한 국․도비의 부담비율을 충당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축소할 수 없는 필요사업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지역간 개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 차원에서 낙후 시․군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체재원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특별지원 대책은 있느냐고 촉구했다.
홍성현의원(천안1, 한나라)은 2007년도 충남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3세 유아 20만원, 만4~5세 유아 18만9천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보육교사의 최저인건비는 94만 6천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고, 만 2세 이하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받고 있으며 2007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육료는 전년 대비 동결되어 최저물가인상 반영분인 3% 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2006년도에 불허했던 지자체별 차등보육료수납을 올해 허용함으로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지만 보육현장의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은 가중되어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 교사에 의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훌륭한 인재 채용이 힘든 관계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쾌적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와 우수한 인재 채용으로 강한 충남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2007년도에 전국 최저보육료 책정으로 충남 보육의 80%이상 담당하고 있는 많은 민간 보육인들의 자존심이 크게 실추된바 2008년도 보육료 책정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유환준의원(연기1, 중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연기군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로 큰 홍역을 앓고 있다며, 이 홍역이 낫고 나면 지역의 커다란 발전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일을 보면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주․부여 등은 백제문화권 개발로, 홍성․예산 등은 내포문화권 개발로 각 지역에 수천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은 서해안권 개발사업으로, 서남부 내륙권은 낙후되어 균형발전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연기군 지역은 그동안 아무것도 없다며 행정중시복합도시가 온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반을 뚝 잘라 가져가고 나머지 연기군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추궁하면서, 도지사가 앞장서 중앙정부와 함께 연기군 종합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선규의원(서천1, 한나라)은 장항선 복선화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천안~아산 16.5km만이 1조 4천여 억원을 들여 복선화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장항선 복선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장항선 복선화를 위한 “(가칭)장항선복선화 조기착공 추진 위원회”를 충청남도 산하에 만들 용의가 있는지와 현재 진행중인 직선화로 서천, 판교, 대천, 홍성 등 7개역이 이설되고 장항역은 신장항역으로 신설되는 바, 이에 따른 역세권 위축이 불가피 할 것인데 상권위축 등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과 또 장항선 직선화 완료 시점은 언제이며 직선화가 이루어지면 물류비용에 대한 절감과 수송로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장항선이 복선화 되고 접근성이 양호해지면 물류비용 절감 등 많은 당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장항선 복선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처분에만 맡기고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충남도의 장항선 복선화 문제에 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