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정기분 재산세 감면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정기분 재산세 감면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9.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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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주택, 토지 등의 재산상 피해 주민들의 세 부담 경감

충남 천안시는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폭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코자 4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천안시청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벼락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본 사실상의 소유자로, 주택 또는 건축물, 농경지가 파손, 매몰, 유실된 경우 올해 정기분(7월·9월)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 등은 20동 2000㎡이며,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1,893필지 102만2000㎡, 감면예상액은 총 7300만원으로 전망된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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