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4% 증가한 26,337건에 3억9천8백만 원 부과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전년 대비 1.4% 증가한 26,337건에 3억9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11,000원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55,000원이,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김병권 지방소득세팀장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외국인 거주자도 과세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되고 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대표자 또는 종업원과 사무소가 동시에 구비되어야 과세대상”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과 전 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건당 3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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