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어업 종사자..축산, 임업, 어업 포함
홍성군(군수 김석환) 31일까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행복카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 독려에 나섰다.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업,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달래고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자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어업 종사자로서, 5ha 미만 농가나 그에 준하는 농가(축산, 임업, 어업 포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가구당 연간 지원액은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이며 농협 하나로 마트, 미용실 목욕탕 등에서 12월까지 사용가능한 『행복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특히 제출서류 간편화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기존 농외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 눈에 띈다.
군 관계자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에게 건강, 복지,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편은 농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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