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 허위.과대광고 집중단속 나서
대전교육청, 학원 허위.과대광고 집중단속 나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07.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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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적 운영 학원에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대전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업체들의 허위ㆍ과대광고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허위․과대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ㆍ학교 등의 명칭 무단 사용과 등록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100%합격보장’ 등 허위․과대광고로 학생들을 현혹시키거나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하는 등 불·편법적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의 불․편법 운영을 바로 잡아,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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