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정까지 파업철회 안하면 한정면허 발급'
'1일 자정까지 파업철회 안하면 한정면허 발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7.07.0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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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채용한 주체는 사업주이고 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문제다

대전 시내버스 '기본급 인상률'을 놓고 파업사태가 10일째 접어들면서 시민들은 준공영제폐지와 구청들도 마을버스 도입을 해야한다 며 시 당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자 이에'한정면허발급'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 양홍규 대전시 정무부시장(버스파업관련 기자회견)

양홍규 대전시 정무부시장은 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오늘 밤 12시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세버스회사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 준공영제8호부분

대전시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한정면허 발급“이란 일정기간 전세버스에 시내버스처럼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라며 오늘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운행 중인 전세버스 600대 가운데 200대에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승객들이 많은 노선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제8호부분

대전시는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세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발급'이란 마지막 극약처방을 꺼내 들었다.

양 부시장은 법조인답게  "지난 2005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시 시와 버스업체, 노조가 체결한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8호에 '시내버스 노사 간 단체협상(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약)은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준공영제의 운영성과와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제시한 권고의견을 고려하여  성실히 교섭,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며 노사가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영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양 부시장은 운전기사를 채용한 주체는 사업주이고 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대전시는 준 공영제를 통해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시내버스 운전기사 월 보수 320만원은 광주지역 운전기사보다 비해 25만원 더 많다" 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연간 250억 원 이상의 시민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지만 원가절감노력 없어도 쓰면 쓰는 대로 주는 ‘원가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주들로 하여금 비용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유인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개혁방향이 관철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하다면 시민들의 뜻에 따라 준공영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암시해 버스 노사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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