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현안인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30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는 충남도와 경북도 관계자, 충남발전연구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work-shop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도가 지난 2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시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과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은 양도간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에 양도가 협력하여 법제정이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양도에서 참석한 도청이전 관계자들은 법률안에 포함된 각 조문별로 하나씩 짚어가며 토론했다.
특히, 법안의 객관성 확보와 법 제정시 기대되는 국비지원 근거, 인․허가 기간단축,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시간여 걸쳐 양도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집약시켜 법안제정에 전격 돌입했다.
충남도는 이번 양도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오는.4.12일 경북도에서 양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MOU를 체결한 뒤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금년도말까지 「특별법」을 제정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가 마련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의 시안은 총9장 65조 부칙3조로 구성되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지정단계서부터 입주시설 인센티브까지 등 각종 특례사항을 폭넓게 담고 있어 법안 제정시 도청이전사업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상황
① 2007년도 도청이전본부 「책임경영」과제로 선정(‘07. 1)
- 충남도 준CEO제운영과 함께 ‘07년도 핵심과제 채택
② 충남발전연구원에 ‘07년도 「현안과제」로 부여(’07. 2)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배경과 법(안) 내용
③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청 법률안 자문(‘07. 3)
-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참여교수 초청 자문(5명)
④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안 자문(‘07. 3)
- 법의 체계 및 구성, 법률(안) 내용 검토
⑤ 충남도와 경북도 관계자 work-shop 개최(‘07. 3)
-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안)에 대한 양도간 의견조율
⇨ 향후,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설명 및 양도지사 MOU체결 의원발의 계획
[2]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내용요약
가. 국비지원 등 근거마련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① 국가는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국가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
③ 국가는 개발예정지구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우선 지원
나. 인․허가 등 법정절차의 의제처리로 처리기간 단축
① 개발예정지구내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에 사전협의한 사항은 선행절차 없이 처리된 것으로 가능토록 규정
-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택지개발 실시계획인가, 하천점용허가,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건축협의 등 총 37개 항목
다.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유치 촉진
①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②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③ 기관․단체․시설 이주시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감면
④ 국공유 재산 사용․수익허가분에 대한 임대료 감면
⑤ 이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 매각대행 처리 및 도청이전 신도시내 부동산 매입대금 융자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