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발급
청양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발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1.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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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단속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청양군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 재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교체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교체 대상자는 집중교체 기간인 내달 28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아야하며,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표지 교체 발급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교체기간 및 홍보·계도기간인 오는 8월 31일 까지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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