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관련, 당선자 21명의 선고결과를 분석
대법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의지를 거듭
밝혀왔다.대전CBS는 이런 법원의 강한 의지가 공언(公言)인지, 공언(空言)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전 각 지원에서 처리된 선거사범 판결문을 입수, 처리 결과를 분석했다.
5.3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당선자 21명의 선고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조규선 서산시장이 사조직을 설립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재판장 김승표)은 "조 시장이 사조직을 설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이면서 판결문을 통해 "직접증거가 아니더라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공모와 같이 공모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뤄지는 행위는 공모자들이 자백하지 않는 한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모사실의 유무를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재판부는 2달 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남지사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면서 앞서 열린 선고와 사뭇 다른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통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지사 측근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 직접적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완구 지사가 재판내내 혐의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한 것도 무죄로 인정하는 한 요인이 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결국 이 지사는 기부행위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으면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동일 재판부에서 이뤄진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한 사안에 대해서 간접증거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사안에서는 간접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오해의 소지가 형평성 논란까지 나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전CBS 정세영 기자 lotra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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