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 개인투자자 보호
홍문표, 공매도 기간 60일로 제한 개인투자자 보호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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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여의 순기능 살리고, 공매도 폐해 막기 위한 최선책

▲ 홍문표 의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홍성군)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을 통해 현행 주식대여에 따른 공매도제도에 있 어 공매도 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주식 시장에서 과도 한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가하락의 인위 적인 위험요소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사업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었으나, 실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고, 주식대여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과 주식을 대여해가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하는 자(기관)는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매수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 상환된다.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실적개선, 성장성, 호재성공시 등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되는 기업들 중 주가상승이 아닌 자본세력들의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었으며, 지난 2008년 리번사태 당시에는 이러한 투기자본세력들의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한 바도 있었다.

최근 한미약품, 두산인프라코어, 셀루메드, kb금융, 파인테크닉스, 카카오 등 공매도량의 증가로 인해 주가가 기업의 성장과 호재와는 반대로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되고 있으며, 큰 틀에서 보면 한국주식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매도 상환기한을 명시한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14일 이전에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을 신속하게 밟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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