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해외계약 체결이나 해외박람회 부스 참가 등 국제시장에서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여권을 우선 발급해 주기로 했다.
통상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가량이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면 72시간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그러나 단순한 박람회 참가나 국제회의 참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여권 신청자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없앨 방침이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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