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50여명에 6천여만 원 제공 혐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鎭權)는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씨(대덕구 제2선거구)와 선거사무장 B씨, 선거사무원 C씨, 자원봉사자 D씨 등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 등의 위반 혐의로 17일 대전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B, C, D씨 등 세 명은 후보자 A씨로부터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시받은 뒤 자원봉사자 5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나 활동비 및 식대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6천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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