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자치단체장, 줄줄이 당선 무효 사태 오나
충남 자치단체장, 줄줄이 당선 무효 사태 오나
  • 편집국
  • 승인 2006.09.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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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지사와 박동철 군수, 항소심 선고에 긴장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정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다.

조규선 서산시장이 28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자, 현재 재판에 임하고 있는 나머지 단체장들이초 긴장상태에 빠져 들었다.

초미의 관심은 역시 이완구 충남지사의 항소심 판결 여부.

이 지사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은 오는 10월 20일로 잡혀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음식값 대납 부분.

1심 재판부는 이미 실질적 기부행위자는 이 지사라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바 있다.

벌금 15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측은 고법에서 내심 형 감량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사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만으로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 지사의 실질적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과중한 판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좌불안석에 놓이기는 역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동철 금산군수도 마찬가지이다.

박 군수는 이미 지난주 시작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자신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를 뒤집을 만한 호재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사안에 두고, 더구나 재판 결과에 대해 성급한 일반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선거판을 바로 잡아 보겠다는 법정의 최근 강경 기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대전CBS 천일교 기자 ig1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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