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내년부터 월동기와 1.5cm 이하 크기의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다.도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월동기에는 다슬기 크기에 상관없이 채취를 금지하고 비월동기에도 1.5cm 이하 다슬기 채취는 금지된다고 밝혔다.도는 이를 위반할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충북내의 경우 괴산군 괴강, 옥천군 금강, 충주시 달천강과 그 지류를 제외하면 다슬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채취량이 급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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