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에서 기관장은 시장 한명?"
법원, "대전에서 기관장은 시장 한명?"
  • 편집국
  • 승인 2006.09.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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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19일 취임후 처음으로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을 방문하는데 대전 법원 관계자들이 '외부인사 초청범위'를 두고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기관장가운데 이완구 충남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상태여서 초청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도지사가 빠지면서 충남도의회 의장도 자연스럽게 참석대상에서 제외됐고,대전시 교육감이 참석하지 않는데 충남도 교육감을 부를 수가 없어 결국 법조계 인사와 함께 박성효 대전시장만이 유일하게 외부인사로 참석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외부인사 초청범위를 줄이느라 밖에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곤혹스러웠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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