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충남도는 다음달 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추석 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는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성수품에 대한 표준 소비자 권장가격 유지 지도, 농·축협 및 축산기업조합 등을 통한 할인판매 행사실시, 농·축협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축산물 시·군간 교차단속반과 80명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동원해 가짜 한우고기 판매, 원산지구분, 식육거래 의무기록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수입육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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