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재산관리도’의 첫 발상을 한 조승연 과장(동구청 지적과)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국·공유재산관리도를 제작 계기는?
수 년 동안 지적과에 기술행정직으로 근무하며 많은 국·공유재산관리상의 어려움을 체험했다. 동구 내 국·공유재산임에도 동구청 지적과 뿐만 아니라 재경부, 건교부, 농림부 등 동구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동구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려면 다른 기관과 일일이 조율해야만 했다. 다른 기관의 재산관리담당자들은 기술행정직인 아닌 일반 행정직으로서 매각, 임대, 소송 등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었거니와 그들은 인사이동이 빈번한 체계였다. 동구의 국.공유재산 관리는 타 기관의 연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으며 차질을 빚었다.
우리는 지난 2005년 국·공유재산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우리가(동구청 지적과) 지난 1997년 재경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과 시·구 소유 공유 잡종재산 관리업무 위탁 받은데 이어 지난 2005년 5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도 재산관리 업무를 위탁받음으로서 구에 위임된 국·공유재산 전부를 관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지적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건설과의 건설교통부 소관의 행정재산도 재산관리는 내가 자청해 위탁받았다. 하지만 우리는(동구 지적과) 동구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을 위임받으며 그동안 마음먹고 있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국·공유재산관리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국.공유재산관리도의 활용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한눈에 볼수 있는 도면으로 누락된 국.공유재산을 찾을 수 있었고 동구의 578필지 68,138평을 되찾아 252억 3천만원(대장가액상) 상당의 재산을 동구 재산으로 인수 받은 것이다. 사실 우리 지적과는 ‘국.공유재산관리도’에서 시.구에 취득시키기에 절차상 간소한 골목길 등 자치구의 누락된 재산 20M이하의 도로부지만을 찾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252억 상당의 국.공유 재산을 취득했다.
우리는 ‘국.공유재산관리도’라는 인프라로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벌써 다른 시.도에서 ‘국.공유재산관리도’대해 자문을 구해올 정도로 그 효율성을 입증 받고 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과 그리고 광복, 6.25 전쟁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공부(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가 많이 소실됐다. 그에 이어 50년 동안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하지 못하는 사회·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누락된 국·공유재산이 곳곳에 남아있고 국·공유재산 구분, 관리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재산 관리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구를 비롯해 나라 행정에 많은 이익이 있다. 첫째 토지활용의 효율성이다. 불법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 투기장을 본적이 있는가. 도시미관을 해치며 남아있던 유휴지가 국.공유 재산으로 취득되면 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줄 뿐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환경재로서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다. 이로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 토지를 이용해 다양한 편익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를 색출,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이로서 구를 비롯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시.구에 토지를 원활히 공급해 사용할 수 있다. 실례로 지금까지 동구는 무단점유된 19필지을 색출하고 2천6백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무단 점유된 토지에서 시.구로 다시 취득된 토지는 유휴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로 쓰여진다.
셋째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도’의 인프라를 이용하면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의 부족을 메울 수 있다. 국.공유재산 관리란 국.공유재산의 대부.매각.변상금 부과, 민원처리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의 체계적인 실태파악 작업조차 되어있지 않는다면 국·공유재산 부족한 관리 인력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공유재산 관리 인력 부족을 ‘국·공유재산 관리도’ 등의 인프라로 효율화 시킬 수 있다.
넷째 국.공유재산 관리와 구분을 취득을 해 놓으면 국.공유재산 민원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국.공유재산 관리 주체는 모호하게 되고 국·공유재산을 이용하려고 할 때 행정상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이다. 관리 주체의 모호는 다른 자치 단체와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국·공유재산의 명확한 관리주체 파악으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동구청 지적과, 국·공유재산관리의 미래
이젠 국·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우리(동구청 지적과)의 미래가 밝으리라 본다. ‘국·공유재산 관리도’를 다른 시설이나 공사에서 국.공유 재산관리도를 필요하신다면 흔쾌히 도움 드리고 싶다. 동구청 지적과는 앞으로도 구내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다른 시나 구에서 이런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아직도 국.공유지의 관리운용체계가 산만하고 복잡한 곳이 있어 애로가 많은 곳이 많은 줄로 안다. 사실 그들은 아직도 관할 내 모든 국·공유재산을 위임받지 못했고 우리처럼 체계적인 관리라 힘들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도’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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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란? 1.국가.지자체의 부담으로 국공유로 된 부동산 2.기부채납으로 국공유로 된 부동산 3.법령이나 조약.조례의 규정에 의해 국공유로 된 부동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