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감사하는 준법감사만 협조할 방침이라며 조건부 감사수용 의사를 밝혔다.시는 행자부 감사는 지방자치법을 충실히 지켜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요구하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158조는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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