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금고 선정조례 특혜시비
청주시금고 선정조례 특혜시비
  • 편집국
  • 승인 2006.09.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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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의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청주시가 경쟁입찰 방식에서 특정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청주시금고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쟁입찰 방식에서 일부 기준에 해당될 경우 특정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주시는 "금고선정과 관련해 행자부가 제시한 5가지 기준에 의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청주경실련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됐던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지난 2003년 경쟁입찰로 선정된 농협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간사는 "조례의 개정배경이 불명확하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주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상임위에서 다음달 1일 심의되고, 8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특혜시비속에 일부 시의원들 마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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