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직원들이 문책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혈중 알콜농도 0.05%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만 훈계를 해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알콜농도에 따라 훈계에서 중징계까지 차등 징계 하기로 했다.또 1년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될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던 것을 2년이내 재발시 가중처벌로 강화하고 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직위해제 후 훈계에 그처던 것을 경징계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50,000원 직접입력 비회원 약관동의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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