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사전심사·공사 적격심사 감점 등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충남도는 도내 건설업체 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51개 업체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조치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사면 조치된 업체는 하도급위반, 수주실적 미달, 세금체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지난 8월1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반건설업 44개 업체와 전문건설업 107개 업체 등 총 151개 업체가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금품수수 및 제공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 특별사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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