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선천성이상 영.유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 영.유아 의료비 지원
  • 편집국
  • 승인 2006.08.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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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보건소와 흥덕보건소는 미숙아와 장폐색과 선천성 횡경막 탈장 등 선천성 이상이 있는 영.유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미만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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