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제안, 정부 움직임 주목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 등)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충북 청남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내용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한 화력발전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화력발전소 주변 발전소 신규건설, 송전탑 추가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발전소에 따른 폐해는 뒷전인 채 증설만 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충남에 향후 8기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세웠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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