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음과 먼지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로 중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와 우리 지역의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알선(분쟁 당사자와의 화해를 유도)과 조정(사실 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간 합의를 수락권고), 재정(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피해배상액을 결정)의 3가지 종류의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절차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접수하면 심사관과 조정위원이 지명되고 이어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조정문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되는데 약 9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알선은 3개월 이내)
수수료는 환경피해 청구액과 분쟁조정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알선은 청구액과 상관없이 모두 1만원이며 조정의 경우 청구액 500만원 이하가 1만원, 5,000만원은 7만7,500원이며 1억원은 12만7,500원, 5억원은 52만7,500원이다.
재정은 500만원 이하가 2만원, 5,000만원이 15만 5,000원이며 1억원과 5억원은 각각 25만5,000원과 105만5,000원이다.
환경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칟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재산상의 피해분쟁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재산상의 피해분쟁 등이다.
환경분쟁조정 관련해 문의사항은 대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2-600-3623로 문의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