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의 '벤처투자촉진법'·'상생법' 산자중기위 통과
김종민 의원 발의 '벤처투자촉진법'·'상생법' 산자중기위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11.23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업 재도전 및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제도적 기반 강화
-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률 격상, 기술 탈취 규제 ‘계약 전 단계’로 확대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창업 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중요한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다.

질문하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br>
질문하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br>

■ 창업자의 '재도전 기회' 보장: 연대책임 요구 전면 금지

이번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의 핵심은 창업자의 연대책임 요구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금지했으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 형식을 빌려 창업자에게 사실상의 연대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창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기존에 고시 수준에 머물렀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했다. 또한,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투자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업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의 '기술 권리' 실질적 보호: 계약 전 기술 탈취 규제

함께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기술 탈취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실제로는 계약 전 단계인 제안 및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설계도, 도면, 매뉴얼 등)를 대기업이 부당하게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만들어내는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받아 유사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나 부당한 정보 요구 등도 모두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김종민 의원, "안전한 도전과 기술 보호 위한 법적 보호장치"

김종민 의원은 이번 두 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번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은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도전하고,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장치”임을 강조하며, “창업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을 지켜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에서도 두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