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9.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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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지난 25일 전라남도 의회에서 열린 제10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이해찬 국회의원 외 여야의원 155명의 공동발의로 만들어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제10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각 시도 위원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원대한 목표로 추진되는 세종시 건설이 표류되고 있어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담고 있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본 결의안을 제출한 세종시 김정봉 의회운영위원장은 “세종시는 현재 특별자치시의 설치목적에 걸맞은 관련법 규정이 미비하고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 또한 미흡해 사실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통과 만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봉위원장이 제6기 후반기 제2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결의안 채택에 더욱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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