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일종 의원, ADD 임직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국힘 성일종 의원, ADD 임직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연다
  • 박영환 기자
  • 승인 2025.09.1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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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br>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0일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제1항 제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 · 유도무기 · 추진제와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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