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설치 등 담은 약사ㆍ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관협의체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고 위원회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 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여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종태 의원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했지만, 그동안 관련 대책이 미비해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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