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5일 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대상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안의 지역)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이며, 위반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개학기를 전후로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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