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 발의, 75년 숙원 해소
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 발의, 75년 숙원 해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5.08.25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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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사회 복지 불균형 해소의 첫걸음
- ​‘국민자산제’로의 발전 가능성 모색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침내 마련됐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22일,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직행정공제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고, 공직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공무원은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중앙부처, 국회, 검찰, 법원 등 국가직 공무원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공제회 설립 및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 발의는 이 같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공무원이 형평성 있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염원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무원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공무원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자산제'로 발전시켜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는 공직 사회의 복지 균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금융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며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특히 법안 논의의 중심이 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여야 간사인 윤건영, 서범수 의원도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공동발의 의원으로는 김종민, 김영호, 김승원, 곽상언, 서범수, 이성권, 이상식, 이수진, 위성곤, 윤건영, 진선미, 차규근, 최혁진, 허성무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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