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 편집국
  • 승인 2006.06.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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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대대적으로 전개

충남경찰『기초질서 지키기 운동』대대적으로 전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에서는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기초적인 무질서로 인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음주소란, 오물방치,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등 기초적인 무질서행위를 지도․계몽 및 단속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그간 지도․계몽 위주로 시민들에게 계도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5년 5월까지 위반행위는 18,000여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9,300여건으로 1,300여건이 증가하였으나, 통고처분 등 단속은 6,550여건(60%)이 감소하였고, 지도장은 11,508여건으로 전년대비 7,862여건(215.5 %) 증가하였다고 밝히면서

 기초질서 위반사범은 장소별로  도로․ 역터미널․주택가 순이며, 연령별은 30대․ 40대가 가장 많이 위반을 하고 있고, 직업별은 무직 ․자영업 ․회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교육용 CDㆍ 비디오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기초질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유관기관,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보행자의 무단횡단, 음주소란, 오물방치 등 상습적․고질적인 질서위반행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정 단속하고, 청소년,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 계도하여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경찰관에게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 ~ 5 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질서 의식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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