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집행관 출동해 집회 도구 구조물 철거
논산시도 조례 근거 불법 현수막 제거해
철거 작업, 충돌 없이 마무리
논산시도 조례 근거 불법 현수막 제거해
철거 작업, 충돌 없이 마무리
[충청뉴스 논산 = 조홍기 기자]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위치한 방산기업 케이디솔루션(KDs) 공장 앞에 설치됐던 각종 장애물이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따라 4월 30일 철거됐다.
이날 현장에는 법원 집행관들이 출동해 집회 도구와 구조물 등을 철거했으며, 논산시도 조례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함께 제거했다.
케이디솔루션 측은 해당 장애물들이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과 이의 제기를 거듭한 끝에 법원은 올해 4월 9일 최종적으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철거 대상에는 경운기, 로타베이터, 천막 등이 포함됐으나, 경운기와 로타베이터는 자발적으로 사전에 철거돼 이날은 천막 등 잔여 장애물만 집행관들에 의해 철거됐다.
한편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아, 철거 작업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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