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진산면 비롯한 주민들, 한전 찾아가 송전선로 건설 항의 집회
금산 진산면 비롯한 주민들, 한전 찾아가 송전선로 건설 항의 집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5.04.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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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완주, 진안 주민도 참여 한 목소리
“한전, 주민들과 소송 전으로 계속 싸우겠다는 것"
주민들, 절차상 심각한 하자 지적하며 소송전 이어져

[충청뉴스 조홍기 기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주민을 비롯해 전북 완주, 진안, 정읍 주민 등 200여 명이 28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 앞에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하자가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하라"는 의견 표명과, 법원의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전이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 인력을 보강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한전이 밀양 송전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을 제정하고,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는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경과대역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당시 주민대표를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고, 일부 주민대표를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2023년 3월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2일 최적경과대역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사업 진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후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석 송전(탑)선로금산경유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최적경과대역 주민들과 소송전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국민의 저항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는 정부의 신속한 송전망 구축 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국책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다시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미 정읍에서 계룡까지 기존 송전선로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 선로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송전선로 존(ZONE)을 설정해 인근 주민들에게 추가 보상이나 이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과 주민 간 가처분 이의(2심) 심문은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10일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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