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징역 10년-추징금 21조원' 선고
김우중'징역 10년-추징금 21조원' 선고
  • 편집국
  • 승인 2006.05.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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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수십조원대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천 484억원,그리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대우그룹 도산을 초래한데다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만 69세의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28일까지 허가된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또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7년부터 98년사이에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9조 8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또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9조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해외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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