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임차인 피해 방지 위한 주택법안 발의
박병석 부의장, 임차인 피해 방지 위한 주택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4.2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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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고지 명시 및 지급의무 강화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서갑) 국회부의장은 24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고지시 납부의무가 주택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시토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경우 소유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병석 국회부의장


박 부의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현행 주택법에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해당 금액이 관리비와 함께 고지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의장은 “관리비 고지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해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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