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3.04.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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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개정안…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
1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가 개최된다.
▲ 민주통합당 이해찬(세종) 국회의원


이번 공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학계, 세종시청,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해찬(세종)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에 앞서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해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원년을 상징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하지 못했던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 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세종시가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그에 걸맞은 입법, 행정, 재정, 교육, 자치권 등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는 임종순(KAIST 교수), 최복수(세종시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실장), 김한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류순현(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이헌태(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등 총 여섯 명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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