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고령운전자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만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고령운전자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5.0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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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권역의 경우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이수 후 면허 갱신 가능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단계 이미지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단계 이미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본부장 명묘희)는 대전 운전면허시험장(대전시 동구 산서로 1660번길 90)과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내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만 75세(1950년생의 경우 생일부터 대상자) 이상이면서, 적성검사 기간이 2025년인 고령 운전자이다.

예약은 필수이며, 대전, 세종, 충남 권역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교육장(042-520-0114)이나, 예산교육장(041-334-8381)으로 유선 예약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 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건강검진 결과지(2년 이내)로,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교통안전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 이수시 거주지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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