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독려 나서
홍성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독려 나서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1.1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만9,683건 부과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홍성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9,683건, 2억 3,457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성군청사
홍성군청사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면허기관에 면허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간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김명호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소액의 세금이라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복지국 세무과 부과팀(041-630-1285)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군지역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