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신혼부부 대상"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태안군, "신혼부부 대상"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5.01.0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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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올해부터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 더 많은 혜택 기대
태안군청사
태안군청사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3년 12월부터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8~39세에서 만 18~45세로 높아졌으며,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외에 주택매입 자금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 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자녀 수에 따라 10만 원씩 가산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가 태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주택 자금(매입, 전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041-6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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