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보이콧에 ‘투표 불성립’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與 보이콧에 ‘투표 불성립’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12.07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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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장 모습(사진=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황정아 의원 페이스북)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여했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내란 동조정당이 됐다”고 반발하며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을 택했다"며 "이렇게 끝난다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다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다. 될때까지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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