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농지법 위반’ 문진석 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10.1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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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업계획서 제출해 1000여 ㎡ 취득
상고이유서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서 기각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문 의원과 배우자 A씨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두 사람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법정기간 내 적법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상고 기각이 확정됐다.

이들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전남 장흥군 땅 1,119㎡를 A씨 명의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특히 주말농장은 1000㎡ 미만 농지만 허용된다.

문 의원 부부는 재판에서 "주말농장 형태로 농사를 할 마음이 있었고, 실제 경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농지로부터 자동차로 1~3시간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두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투기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문 의원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지만, 법정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으로 상고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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